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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추심 대출의 신청 방법(실제라도 채무 가능합니다)

추심 계정과 연체 계정의 차이점 추심 계정(Collections)과 연체 계정(Charge-offs)은 모두 신용 보고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계정입니다. **연체 계정(Charge-off):** 채권자가 미납 부채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20-180일 연체 후 발생하며, 원래 채권자의 이름으로 신용 보고서에 남아있습니다. **추심 계정(Collection):** 원래 채권자가 부채를 추심 기관에 매각하거나 위탁한 계정입니다. 추심 기관의 이름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신용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주요 차이점:** - 연체 계정은 원래 채권자가 보고하며, 추심 계정은 제3자 추심 기관이 보고합니다 - 하나의 부채가 연체 처리된 후 추심 기관에 넘어가면 두 개의 부정적인 항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두 계정 모두 신용 점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의 제기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store Credit은 FCRA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계정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채무가 추심업체에 매각되거나 양도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원래 채권자는 해당 채무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거나(또는 양도됨으로 표시) 추심업체는 이를 완전히 새로운 계정으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채무가 이제 신용 보고서에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charge-off로, 한 번은 collection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이중 보고 자체만으로도 이의제기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문제 외에 채무는 일반적으로 달러당 몇 센트에 불과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 가끔 4센트에서 8센트 정도입니다 — 그리고 모든 것은 완전한 문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원본 서명자, 서명된 서명서, 독립된 내역, 특이 사항: 이 대부분이 추심업체가 인수하는 패키지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문서가 바로 협상의 힘입니다.

공정한 부채 추심 관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은 두 번째 계층을 추가합니다.

추심은 FCRA(신용 보고서에 표시되는 방식)와 공정채무추심관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15 U.S.C. §1692 et seq.)(추심업체가 고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적용을 모두 받습니다. FDCPA는 FCRA에서 제공하지 않는 여러 도구를 제공합니다:

1단계 — 부채 확인 편지 보내기(FDCPA §1692g)

밀어추심 업체가 귀하에게 처음 연락한 지 30일 이내라면, 이것이 가장 긴급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용추심 업체는 다음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원래의 채무자와 주소, (b) 채무 금액, (c) 귀하가 해당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거(진영으로 원본 서명 계약서).

대부분의 반품추심 업체는 30일 이내로 보내지 마십시오. 밀어추심 업체는 제출할 때까지 추심 활동 및 보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추심 계정이 처리됩니다.

Step 2 — 신용평가기관에 FCRA 이의제기 (§611)

채무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 자체에는 거의 항상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3단계 - 직접 제공자 분쟁(§623(a)(8))

추심업체는 정보 제공자로서 귀하로부터 직접 받은 이의신청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심업체의 컴플라이언스 주소(고객 서비스 라인이 아님)로 동일한 사실 오류와 §623 의무를 명시한 서신을 보내세요.

결정적으로, §623에는 §611에 있는 "경솔한 분쟁"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은 모든 분쟁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채권 추심 업체들은 조사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4단계 — 삭제 대가 지불(채무가 유효하고 유효한 업체가 동의한 경우)

부채가 실제로 본인의 것이고, 문서가 이를 뒷받침하며, 어차피 상환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때때로 pay-for-delete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가 합의 금액(보통 잔액의 30~50%)을 받는 대신 신용 보고서에서 해당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규칙:

5단계 - 공소시효 확인

각 주마다 채무 추심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활동일로부터 3~6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해당 채무는 "시효 만료 채무"가 됩니다. 추심업체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심업체는 여전히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FCRA 7년 보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여전히 지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귀하는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중요: 일부 주에서는 시효가 만료된 부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지불을 하면 소멸시효(SOL) 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채에 대해 지불하기 전에 해당 주의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 먼저 서면으로 검증 요청을 보내시고, 구두로는 어떤 금액도 지불하지 마세요.

6단계 - CFPB 및 주정부 AG 불만사항

채권추심업체가 FDCPA를 위반하는 경우(검증 없이 추심을 계속하거나, 허용된 시간 외 전화, 취할 수 없는 조치로 협박 등), CFPB에 민원을 제기하고 주 법무장관실에도 민원을 제기하세요. 두 가지 모두 공식 기록을 생성하여 채권추심업체가 합의하거나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일반적인 실수

결론

Collection 계정은 다른 어떤 부정적 항목보다 많은 공격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보고에 대한 FCRA §611, 재연령화(re-aging)에 대한 FCRA §605(c), 직접 furnisher 이의제기에 대한 FCRA §623(a)(8), 채무 검증에 대한 FDCPA §1692g, 불공정 관행에 대한 FDCPA §1692f, 시효 만료 채무에 대한 주 소멸시효법, 그리고 합의 도구로서의 pay-for-delete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강력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모든 단계를 문서화하시며, 삭제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절대 지불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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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e Credit은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서 FCRA를 인용한 이의 제기 서신을 생성하고 모든 30일 기한을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교육 라이브러리 + 셀프 서비스 이의 제기 툴킷. 신용 복구 서비스가 아닙니다 — 모든 이의 제기를 귀하가 직접 관리하십니다. 또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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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et seq. (FCRA §§604, 605, 605B, 609, 611, 615, 623). Restore Credit은 법률 회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의 FCRA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